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에너지플랜트사업

제도의 정의

에너지 절약 전문기업(ESCO : Energy Service COmapny)이란?
  • -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거 장비,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사업통상자원부장관(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)에게 등록한 업체
자금지원법위
  • - 해당시설(중고시설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 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, 사운전비 등
자금지원조건
  • - 이자율 : 국고채 3년 유통률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
  • - 상환조건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 • - 지원한도 :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

법적근거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), 제 26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등), 제27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)

대상

사업수행 범위

  • -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
  • -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
  • -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

내용

ESCO의 주요 역할
  • - 기존 에너지 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, 사업제안, 기본·상세설계, 설치·시공, 시운전,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
    전 과정에 대한 설치·시공·용역 제공
ESCO의 주요사업 분야
  • -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
  • -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
  • -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

ESCO 투자사업의 개념

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횽ㄹ에너지 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,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
  • - ESCO가 에너지 절약 시설의 설치에 따를 투자비용을 조달하고(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조달),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(절감액)을 배분
  • -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
  • -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
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
  • -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
  • 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
  • -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, 전문적 서비스 제공
  • -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

ESCO 계약제도

성과확정방식 개념도
  • -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(자체자금, 정책자금 등)
  • -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, ESCO 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
  • -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(액)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(액)을 ESCO가 보증하지 않음
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
  • -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(자체자금, 정책자금 등)
  • -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(2001년부터 시행)
  • ※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(목표절감량의 80%를 초과해야함)을 설정하고, 사업완료 후 측정결화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
성과확정방식 개념도
  • -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(자체자금, 정책자금 등)
  • -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(2001년부터 시행)
  • ※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(목표절감량의 80%를 초과해야함)을 설정하고, 사업완료 후 측정결화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

추진절차